공정위, '조합원 탈퇴 제한' 부산 자동차정비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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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조합은 2021~2022년 조합 소속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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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탈퇴 요청하자 이를 근거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합은 부산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2022년 기준 구성사업자 수는 359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조합은 2021~2022년 조합 소속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이를 제한했다. 1983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해당 조합의 정관 제8조에는 ‘조합원(구성사업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합의 이런 정관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정·삭제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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