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1호 법안 “방통위독재방지법 대표 발의”
방통위 직무대행 헌법·법률 어기면 탄핵 가능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을)이 6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으로만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국회 추천 방통위원 임명 지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YTN 민영화(최대 주주 변경) 승인 등이 추진되면서 방통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가 합의제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 위원회 의결도 4인 이상의 재적 위원 출석(제척·기피 대상 대비)을 의무화 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탄핵소추에 있어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9단계 낮아진 62위로 추락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폭주를 막고 언론자유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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