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르의 전설 둘러싼 IP분쟁, 준거법인 중국법으로 해결해야”

박강현 기자 2024. 6.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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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조선일보 DB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위메이드는 2015년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모바일 게임 ‘열혈전기’도 제작했는데, 이 역시 중국에서 크게 성공해 회사의 대표작으로 부상했다.

특히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1996년에 설립됐고, 위메이드는 박관호 현 위메이드 대표가 액토즈소프트에 근무하면서 미르의 전설 2를 개발하던 도중 액토즈소프트와 일정 지분을 나누기로 하면서 2000년에 설립했다.

두 회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저작물과 관련해 수차례 합의 및 약정을 했고, 그 결과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 3과 관련해선 각각 2001년 5월 및 2002년 11월 공동저작권자로 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두 회사는 이후 저작권 관련 분쟁을 계속 겪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주로 해외 진출 관련 다툼이었다. 2003년 위메이드가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의 전설 3의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자 액토즈소프트가 반발해 컴퓨터프로그램사용금지가처분을 냈고, 두 회사는 계약 형태에 따라 수익의 20∼30%는 액토즈소프트가, 70∼80%는 위메이드가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2014∼2016년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는 다시 분쟁을 겪었다. 두 회사는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을 거친 끝에 작년 8월 화해에 이르렀으나,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진 않았다.

‘미르의 전설 2’ 대표 이미지. /조선일보 DB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원심은 베른협약 제14조2 2항을 내세워 ‘영상저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게임과 같은 ‘일반 저작물’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베른협약 제5조 2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선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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