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저작권 분쟁… 대법 "중국 법률로 다시 재판"

이종민 2024. 6.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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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놓고 두 게임회사가 벌인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 '피고가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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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놓고 두 게임회사가 벌인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됐다면 법률문제에 적용하는 준거법도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미르의전설2. 위메이드 제공
이번 사건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액토즈는 1998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미르의전설을 출시했다. 회사의 창립 멤버인 박관호씨는 후속 작품인 ‘미르의전설 2’를 개발하던 중 2000년 2월 회사를 떠나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양사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소유하고 액토즈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게임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의전설 3’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 화해를 통해 액토즈가 20∼30%, 위메이드 70∼80%의 수익금을 갖는 것으로 정했다.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자 양사의 갈등은 재점화했다. 액토즈의 대주주가 된 중국 회사 ‘샨다’가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게임을 출시하자 위메이드도 한국과 중국 게임사 10여곳에 미르의전설 IP 사용권을 제공했다. 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 회사인 전기아이피가 동의 없이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와 중국에 걸쳐 있는 계약이 문제가 된 이번 소송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이 쟁점이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1·2심 법원은 국내 법인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국내 법률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위메이드가 지급할 수익 배분 비율은 앞선 재판상 화해에 따라 20%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 ‘피고가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중국 내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은 베른협약 5조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인 중국의 법률이 된다”고 봤다.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인 베른협약은 준거법을 침해행위가 벌어진 국가의 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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