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탈퇴 제한' 부산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6.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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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한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탈퇴를 제한한 조합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정관 규정의 수정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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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한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탈퇴를 제한한 조합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정관 규정의 수정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540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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