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에 숨은 ‘그림자 세금’ 사라진다

임태균 기자 2024. 6. 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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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 관람객의 티켓값에 포함된 500원가량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법 개정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5월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선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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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화발전기금, 출국부담금 등 폐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영화 관람객의 티켓값에 포함된 500원가량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법 개정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총 18개 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영화 입장권 가격의 3%로 약 500원)과 같은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재정 책임을 뜻한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항공권에 포함된 1000원의 출국부담금과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부담 및 행정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숨은 세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대폭 정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와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5월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선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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