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4인승 자전거’ 절반으로 줄이고 성인만 빌릴 수 있게 한다
서울시가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고, 빌려주는 대수도 줄이기로 했다. 또 성인만 4인승 자전거를 빌릴 수 있게 한다. 한강에서 4인승 자전거로 인한 안전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탓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4인승 자전거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여의도, 반포, 뚝섬 한강공원에서 총 90대의 4인승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해줬다. 여의도에 60대, 반포와 뚝섬에 각각 15대씩 배치돼 있다. 3~5월 총 1만616건 대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로 인한 민원도 잇따랐다. 4인승 자전거가 산책로에 멈춰서 있거나 급회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5명 이상이 탑승하는 ‘정원 초과’, 자전거 지붕에 올라 타는 안전 문제도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빌려주는 자전거 수를 절반인 30대로 줄이기로 했다.
뚝섬 한강공원에선 대여를 아예 중지하기로 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방문객이 많고, 공원에 경사로가 있어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을 ‘폭 5.2m 이상 평지’로 지정했다. 4인승 자전거 폭이 1.1m라 사람이든 자전거든 안전하게 4인승 자전거를 추월하려면 도로 폭이 5.2m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국회 주차장~63빌딩 구간, 반포 한강공원은 서울 웨이브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 구간에서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대여 가능 연령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성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타는 것은 가능하나, 아이들끼리 빌릴 수는 없다.
서울시는 또 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 안전 수칙을 만들어 알리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는 자전거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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