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주식 정보로 자금 갈취'…민생침해 탈세 55명 세무조사

이석주 기자 2024. 6. 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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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갈취한 불법 리딩방 업체 등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분야는 ▷불법 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이다.

이날 공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불법 리딩방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등 과대 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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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 등
"연예인 사칭한 광고 만들어 회원 유인"
국세청 제공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갈취한 불법 리딩방 업체 등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분야는 ▷불법 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이다. 리딩방은 메신저를 활용해 주식 종목 등을 추천하는 행위 또는 커뮤니티를 일컫는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불법 리딩방 업체는 총 16곳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 많게는 1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불법 리딩방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등 과대 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깎아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 원대 수익을 은닉하고 신고도 누락했다.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 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 업체는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수입금액 누락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을 적용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코로나19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 등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가거나 엔데믹 호황과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생활 밀착형 탈세를 저지른 혐의자”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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