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입장권 500원·항공요금 1000원…'그림자 세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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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 관람료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나섰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한편 정부는 부담금 중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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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영화 관람료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나섰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항공요금 중 1000원을 부담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또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담금 중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의 단계적 인하 등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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