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MZ 조폭' 엄정대응 지시…"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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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른바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세대의 각종 신종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들이 저지르는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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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합의 강요 시 더 엄하게 구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검찰청이 이른바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세대의 각종 신종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원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식 리딩(leading·일정 금액을 내면 문자 등으로 매수·매도 종목을 알려 주는 주식 투자 서비스)방, 불법 사채, 대포 통장 유통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이들이 저지르는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하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 및 조직폭력범죄의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박탈하라고 전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경우 더 중한 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은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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