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에게 성폭행당할 뻔한 여성…신고 못한 이유

하승연 2024. 6. 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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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80대 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할 뻔했으나 남편의 말에 신고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당시 남편의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는 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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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웅크린 여성. 아이클릭아트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80대 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할 뻔했으나 남편의 말에 신고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80대 노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남편의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는 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남편에게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을 나왔다. 이후 B씨는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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