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법원, 트럼프 ‘선거 방해 혐의’ 형사재판 중단…대선 이후 재개될 듯
미국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방해 혐의와 관련한 공판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애초 이 재판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방해 혐의 수사를 맡은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의 재판 참여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공판 전 준비 절차를 중단시켰다.
항소법원은 잠정적으로 구두변론 기일을 10월4일로 정했다.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법원은 대선 이후인 내년 3월 중순 전까지만 결론을 내리면 된다. 본안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는 그 이후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윌리스 검사장을 선거 방해 혐의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18명은 2021년 1월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4명의 피고인은 검찰과 합의한 뒤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윌리스 검사장이 자신과 내연 관계인 웨이드 당시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한 뒤 검찰 예산 65만4000달러(약 9억원)를 보수로 지급하고, 이 돈으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윌리스 검사장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윌리스 검사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맥아피 판사는 웨이드 특검이 수사팀에서 빠진다면 윌리스 검사장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난 3월 1심 판결을 내렸고, 웨이드 특검은 사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 2021년 1·6 의회 난입 선동 혐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 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음달 11일 법원 선고가 나오는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제외하면 모두 대선 이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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