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언론 징벌적손배제 추진…경향 "尹 입틀막 노골적인데"

윤수현 기자 2024. 6. 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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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띄웠다.

경향신문은 6일 사설 <해외서도 우려한 '징벌적 손배', 감탄고토식 언론 입법 말라> 에서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옥죄고,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권력자들이 '입틀막 장치'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반대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21년 7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다 역풍을 맞았던 법안과 판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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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손해액 3배 배상' 법안 발의…한겨레 "역효과" 경향 "권력자들의 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사진=Getty Images Bank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띄웠다.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가 집중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칫 '언론 입틀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 3배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반론보도가 수용되면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방송·게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국회에서 지적된 봉쇄소송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언론계와 국제사회 반발을 샀던 민주당이 다시금 언론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불렀다. 한겨레는 6일 사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발의, 비판보도 위축 우려된다>에서 “현 정부 들어 비판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과 법정제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 최고위원이 다시 들고 나왔다. 언론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정무적으로도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이는 없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만든 일부 언론들의 잘못된 행태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악의적 보도'라는 개념으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 보도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권력자들이 이를 남용할 것”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균형 있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6월6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6일 사설 <해외서도 우려한 '징벌적 손배', 감탄고토식 언론 입법 말라>에서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옥죄고,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권력자들이 '입틀막 장치'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반대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21년 7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다 역풍을 맞았던 법안과 판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2년간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은 가히 노골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배상'은 권력자들이 입맛대로 쥘 수 있는 또 하나의 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은 권력의 방송 장악을 막고 언론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방향이어선 안 된다”며 “언론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감탄고토식 징벌적 손배 입법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6월6일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반면 세계일보의 경우 7개 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문제 삼았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가 진보 진영에 치우쳤다는 주장이다. 세계일보 사설 <방송 장악용 3법·'언론 재갈법' 재추진하는 野의 반자유 행태>는 “이들(야당)은 공영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을 든다. 내용을 보면 '방송 영구장악 음모'라는 여당 비판이 마냥 억지만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 추천 기관들은 진보 진영에 치우친 활동을 하는 곳이 상당수다. 이럴 바에 2016년 여야가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파기해 버린 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2016년 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추천권을 7대6으로 나눠 갖는 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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