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일부 북측 상공 넘어가…군 “북한 동향 주시”

정희완 기자 2024. 6.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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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6일 새벽 20만장 살포
살포 과정서 경찰 제지 없었는 듯
북, ‘오물 풍선’ 또 띄울 가능성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제공=연합뉴스

군 당국은 6일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가운데 일부가 북측 상공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오물이 실린 대남풍선으로 재차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탈북민단체가 띄운 풍선 가운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애드벌룬에는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짜리 지폐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띄우는 등 관련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날 전단 살포 과정에서도 경찰 등의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군사적 긴장고조를 방조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정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쪽에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렸다. 북한은 이후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향후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대남풍선을 띄우거나 다른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다. 군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과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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