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인구 감소 12개 시·군 농지 전용허가 규제 완화···‘강원 특별법’ 농지 특례 8일부터 본격 시행

최승현 기자 2024. 6. 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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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수월해지고, 인구 감소지역의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 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 특례를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최근 농지 특례와 관련한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강원 특별법 농지 분야 특례 홍보 포스터. 강원도 제공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 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1만㎡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0㎢에 달한다.

또 농지 특례가 시행되면서 강원도 내 인구 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 전용허가 권한도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된다.

인구 감소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

해당 농지 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 면적 기준도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 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확대됐다.

작물 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 특별법 농지 특례를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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