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MZ 조폭·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 구속수사 원칙"

신지원 2024. 6. 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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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 조폭'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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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 조폭'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채, 주식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대검은 소위 'MZ 조폭'으로 통하는 20~3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하는 등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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