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상담 중 이유없이 소란피우고 직원 폭행한 60대

한귀섭 기자 2024. 6. 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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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치료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2시쯤 춘천 한 치과에서 치료 상담을 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 씨(42)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긁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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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치과에서 치료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2시쯤 춘천 한 치과에서 치료 상담을 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 씨(42)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긁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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