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13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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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경주시민이라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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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간 보장·외국인도 가능
경북 경주시가 경주시민이라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존 보장항목은 유지하고 가스위험상해 사망, 가스위험상해 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장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가스 사고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50만 원 한도로 각각 보상한다. 다만, 응급실 치료비 지급 병원은 경주지역 동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만 해당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사고 등의 사망 및 후유장해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사망했을 때이며 보험 약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해당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경주시가 부담한다. 보험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일 당시 경주시민이었다면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77-5939)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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