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문 닫았는데...영업종료 공지도, 자산반환 절차도 미흡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종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자산반환을 미루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영업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점검 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영업종료 후 자산반환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적극적으로 반환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출금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의 출금만 지원하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했다.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그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반환도 어렵게 만들었다.
권고에 따라 영업종료 사실을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공지한 업체는 7개사 중 1개사뿐이었다. 특히 한 업체는 영업종료 이후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어떤 공지나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안내도 미흡했다. 1개 사업자는 문자메시지(SMS) 안내조차 없었고,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다.
영업중단 사업자 3개사(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의 영업중단 사유와 영업 정상화 계획도 점검했다. 3개사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빗크몬은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으며 각 7개월째, 8개월째 영업을 중단했던 비트레이드와 오아시스도 이달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 관련 절차와 지침을 사전에 마련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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