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사 국내 영업소로 꾸며 거액 수수료 챙긴 일당 1심서 무더기 징역형

박강현 기자 2024. 6. 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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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금융그룹 국내 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속여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선일보 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출 브로커 B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도 징역 10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마치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세·신생 업체와 유사 수신업체에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5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급보증서는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다.

이들은 또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00만달러(약 41억원)와 2500만유로(약 373억원)를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거액의 해외자본을 유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세계 25위권 은행의 보증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우주항공분야·바이오헬스케어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또 대출 및 지급보증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57명의 투자중개 및 자문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위 회사들의 각종 서류들과 관련해 서류 조작·가짜 이메일 발송 등으로 범죄 수단·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공범, 피해자, 국내 금융기관 탓으로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계속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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