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업자 폐업·영업중단 속출…이용자 보호 나몰라라

조슬기 기자 2024. 6. 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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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객자산 미반환 적극 대응 경고…현장점검 강화

경영악화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 현장 점검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유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7곳,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는 3곳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영업종료를 공식화 한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이며 영업중단 사업자는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현장점검 이후 일부 영업재개) 등입니다. 

금융당국 현장점검 결과, 영업종료 7개 사업자들은 대체로 지난해 11월 FIU에서 안내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 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벗어났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개 사업자는 영업종료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6개 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한 업체는 현장확인 결과 지난해 3월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공지나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영업종료로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 안내와 관련해서는 6개 사업자가 전화·SMS·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했지만, 1개 사업자는 SMS 안내조차 없었고 3개 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고 있고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하거나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한 뒤 수수료 금액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반환 자체가 어렵도록 했습니다.

영업중단 사업자들은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 혹은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 대체로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공지해야 하며, 공지에는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등 상세한 안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명부와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적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청산(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이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나 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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