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실혼 배우자와 '운전자 바꿔치기'…30대 남성 실형

박소영 기자 2024. 6. 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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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운전자 자리를 바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8·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B 씨는 약 100m 가량을 운전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A 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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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운전자 자리를 바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8·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30·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는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부터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까지 약 1.4㎞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입구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B 씨와 자리를 바꿨다.

B 씨는 약 100m 가량을 운전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A 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당시 목격자 등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6%이었다.

홍 판사는 "A 씨는 동종범행으로 벌금과 실형 등 처벌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수취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면서도 "이 사건 이후 A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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