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리딩방·갑질 외식업체 등 세무조사 착수
신지수 2024. 6. 6. 12:35
[앵커]
국세청이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른바 불법 '리딩방' 운영자, 유명 가맹 음식점 운영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민생 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이른바 '불법 리딩방' 운영자와 주가 조작 업체 관련자들입니다.
우선, 불법 리딩방 운영자의 경우 유명인을 내세워 모은 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 탈루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가 조작 업체 관련자들은 신사업 진출 같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킨 뒤 팔아 큰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을 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명 외식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외식 업체는 원재료값 하락에도 가격을 올리거나, 고가에 매입한 비품을 가맹점이 사도록 해 부담을 전가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삿돈을 미등록한 법인 계좌로 보내, 사주의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음료 제조업체, 부당 내부 거래 혐의가 있는 웨딩업체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을 정밀하게 밝히고 축소한 소득을 확인해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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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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