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조은솔 기자 2024. 6. 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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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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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세종시의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같은 이름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마지막 회기 중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 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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