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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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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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같은 이름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마지막 회기 중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 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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