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탈퇴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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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단체인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했다가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난 2021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사업자들의 탈퇴를 제한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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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단체인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했다가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난 2021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사업자들의 탈퇴를 제한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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