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산모와 신생아 위한 고향사랑 지정 기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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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전남 영암군이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에 들어갔다.
영암군은 올해 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목표 금액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모금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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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전남 영암군이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에 들어갔다.
2027년 영암에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킬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정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영암군은 올해 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목표 금액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모금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로 한 달 동안 1억 7000만 원을 모금했지만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당시 법령이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라 모금이 중단되면서 목표액 2억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영암군은 지난해 기부자들이 특정 목적과 가치에 투자하는 지정 기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행안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지정 기부를 시행해 그 실효성을 알렸다.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는 법령개정으로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자는 지자체의 사업 가치를 보고 기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다시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난해 모금과 추가 모금액을 더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수 장비인 저출력 심장충격기와 비접촉식 수면 생체 신호 모니터링시스템 등 총 38종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방침이다.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지정기부는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농·축협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중한 고향사랑기금이 지역과 가치를 위해 동시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고향사랑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말했다.
영암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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