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조류인플루엔자 H5N2 첫 인체 감염 환자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6일(현지시각)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를 멕시코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누리집에 공개한 '질병 발생 보고'에서 "지난달 23일, 멕시코 보건 당국이 멕시코시티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서 조류 인플루엔자 A(H5N2)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감염이 확인된 치명적인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6일(현지시각)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를 멕시코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발열과 설사 등 증세를 느낀 지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누리집에 공개한 ‘질병 발생 보고’에서 “지난달 23일, 멕시코 보건 당국이 멕시코시티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서 조류 인플루엔자 A(H5N2)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감염이 확인된 치명적인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험실에서 확인된 전세계 첫 인플루엔자 A(H5N2)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사례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환자는 현재 59살로 지난 4월17일 발열,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과 함께 온 몸에 불쾌감을 느꼈다. 일주일 뒤, 국립 호흡기 질환 연구소에 입원했지만, 환자는 합병증 등 영향으로 이날 곧바로 사망했다. 사망 당일에 채취한 호흡기 샘플로 검사한 결과에선 애초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주 뒤, 정밀검사에서 인플루엔자 A(H5N2)에 대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앞서 이 환자가 거주하던 멕시코 접경 미초아칸주의 한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H5N2)가 발견됐다. 지난 3월에는 또다른 멕시코의 한 지역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LPAI) A(H5N2) 발생했다. 한달 뒤에도,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2) 발생이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금류의 조류 인플루엔자와 이번에 인체 감염된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멕시코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2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순환해 다른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지난 2022년에 발표됐다”고 짚었다.
역학 조사 기간 동안, 추가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사망한 환자와 접촉했던 17명 가운데 1명이 일주일 가량 콧물 증상이 있었지만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었다. 해당 환자의 거주지 근처에서도 12명의 추가 접촉자가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유증상자가 7명이었지만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에선 음성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 인체 감염은 주로 이미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인체가 직접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살폈을 때, 이번 인체 감염 바이러스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위험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경증에서 중증까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막염·뇌염·뇌병증 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보고된 적 있다”며 “동물 인플루엔자 발생이 알려진 국가를 여행할 경우, 농장 방문이나 시장에서 동물과의 접촉, 동물 도축이 이루어지는 지역 출입, 동물 배설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의 접촉을 피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응급·중환자실 제외”
- [단독] 입대 10일차 ‘얼차려 사망’ 막을 기회 22번 있었다
- “동해 석유 15년 탐사했지만 미래 없어”…작년 철수한 호주 기업
- [단독] 과거 ‘도이치’ 수사팀, 김건희 소환 이견 없고 불기소 판단도 없었다
- 성심당 월세 4억 내라는 코레일…“공기업이 백화점인가”
- 최태원이 일부일처제 어겼나, 그 유책주의는 틀렸다 [왜냐면]
- [단독]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 “중국 어선 한 척도 안 보여…북 연평도 포격 이후 처음”
- 윤 대통령 만난 조국 “민심 받들라는 말에 대답 없었다”
-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부산 37층 아파트…규제할 법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