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리딩방, 회삿돈 도박…민생침해 55명 세무조사

김민 기자 2024. 6. 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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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법 리딩방과 주가조작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발된 탈세 유형으로는 주식 관련 사기성 정보로 서민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과 고물가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55명입니다.

주식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리딩방'을 운영한 16명의 경우,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회피했습니다.
가입비 편취와 수입신고 누락한 불법리딩방 사례

먼저 이들은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우고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면서 정부 마크를 무단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유료회원들은 적게는 연간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냈는데, 이들은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닉한 수입은 100억 원대로 이들은 고급아파트와 고가 미술품, 고가 수입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시세를 조작한 9명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음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십수 억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사주,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자녀 회사의 비품을 3배 이상 비싼 값에 사들여 가맹점에 재판매한 사주, 결혼식장을 운영하면서 수입 수십억을 신고하지 않은 사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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