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1면1교 폐지 등 추진… 교원단체 우려

윤신영 기자 2024. 6. 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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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안'이 교원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반영해 학교장이 요청하는 학교 통폐합 규정에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이 건의하는 학교 △가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폐합을 진행하는 학생 수 10명 미만 학교 등 '예외'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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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급증… 학교 통폐합 등 교육여건 개선 목적
교총·전교조·교사노조 "지역소멸 가속화" 반대 한목소리
충남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안'이 교원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1면(面) 1교(校) 폐지 △학교 통폐합 절차 간소화 △두 학년 이상 학생들로 편성하는 복식학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지역학교 폐쇄에 이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본청과 산하기관, 초등·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농산어촌 학령인구 급감으로 급격히 증가한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만드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던 △1면 1교 △도서·벽지 △계발예정지역 규정을 삭제했다.

또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반영해 학교장이 요청하는 학교 통폐합 규정에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이 건의하는 학교 △가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폐합을 진행하는 학생 수 10명 미만 학교 등 '예외'를 신설했다.

복식학급 편성기준도 '2개 학년 학생 수 8명 이하인 분교장(1면 1교, 본교 제외)'→'2개 학년 학생 수 4명 이하인 학교'로 바꿔 '1면 1교, 본교 제외' 규정을 삭제해 대상을 넓혔다.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이라며 "청양군의 경우 지난해 신생아 63명이 태어났다.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령인구가 급감해 기존 정책을 그대로 운영하기에는 자원의 배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드러냈다.

충남교총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발표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악화시켜왔다. 일률적인 기준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주민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읍면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공교육 기반은 살려놓으면서 통폐합해야 한다. 통폐합 절차 중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2024년도 적정규모 학생 육성 계획안'은 의견 수렴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안"이라며 "각 교원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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