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무역항 사용료 5개월 7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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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5개월 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가 70억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태안항에서 거둔 사용료는 선박료 29억 499만 원, 화물료 8억 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 원 등 총 67억 3784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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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5개월 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가 70억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태안항에서 거둔 사용료는 선박료 29억 499만 원, 화물료 8억 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 원 등 총 67억 3784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11억 877만 원 △2월 32억 2024만 원 △3월 7억 1686만 원 △4월 8억 6792만 원 △5월 8억 2405만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령항이 △선박료 20억 8729만 원 △화물료 4억 3926만 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 원 등 50억 3854만 원, 태안항은 △선박료 8억 1770만 원 △화물료 4억 5768만 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 원 등 16억 9930만 원이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징수금액은 도 전체 세입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 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철저한 부과·징수와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사무를 이양받았다.
하지만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으며, 김태흠 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용료 이양을 건의해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올해 1월부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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