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재개에도…정부 '자제요청 불가' 입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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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6일 통일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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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 고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6일 통일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로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새벽 0~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던 북한이 돌연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대북전단 살포 재개 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지 나흘 만이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중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길을 열어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정을 폭로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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