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곽우석 기자 2024. 6.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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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실은 지난 5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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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실은 지난 5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이름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범계·강훈식·어기구·박수현·임호선·조승래·이정문·문진석·복기왕·송재봉·박정현·박용갑·이재관·황명선·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권 의원을 포함해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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