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베개에 얼굴 묻고 숨진 아기, 부모는 늦잠 '쿨쿨'

류원혜 기자 2024. 6.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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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에 코를 박아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아이를 또다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8월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화장실에 간 사이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아이를 살렸다.

의사는 A씨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도 두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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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베개에 코를 박아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아이를 또다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부 B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화장실에 간 사이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아이를 살렸다. 그러나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변을 진단받았다.

의사는 A씨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도 두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해 10월 27일 새벽 아이를 솜 베개 위에 눕혀 재웠다. 늦잠을 자던 이들은 잠에서 깬 뒤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거나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또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이 가득한 집에서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자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73명으로부터 약 126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까지 더해져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의 주의사항을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며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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