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검사는 의무며 책임…거부 선수는 무조건 엄벌해야[김세훈의 스포츠IN]

김세훈 기자 2024. 6.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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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AFP



#모 프로 선수, 모 아마추어 선수는 도핑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를 거부했다. 바늘 공포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관은 “시료 제출를 거부하면 선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해한 선수는 시료 채취를 수락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는 자격정지 4년 처분을 받았다.

#대형 장비가 필요한 종목 선수들은 “장비 운송 때문에 바로 가야 한다. 소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채취를 거부했다. 그 또한 선수 자격이 4년 정지됐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료 채취를 거부하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선수도 있다. 체중 조절이 불가피한 종목들에서다. 물을 마시면 검사 불가한 소변이 된다. 결국 하루종일이라도 기다려 소변을 채취해야 한다.

#종교적 이유, 개인 신념 때문에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선수는 가슴부터 무릎까지 알몸을 노출해야하고 검사관은 성기를 포함해 채취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시료 채취를 거부하면 4년 자격 정지가 기본이다.

위에 나온 사건들은 최근 도핑 검사에 필요한 소변, 혈액 채취를 거부한 국내 사례다. 이미 처분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도 있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세계반도핑위원회(WADA)는 시료 채취를 거부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 또는 4년 징계를 내린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WADA, KADA 모두 채취 거부에 대한 징계는 동일하다”며 “4년 정지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KADA는 1년 내내 도핑 검사를 한다. 검사는 대회 또는 경기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비시즌에도 기습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대회 기간 경기장에서는 해당 종목 경기가 끝나면 입상자, 의심군, 무작위 등 선별적으로 선수를 뽑아 시료를 받는다.

KADA가 경기장에서 채취하는 시료는 소변, 혈액이다. 검사 대상 선수로부터 소변 시료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혈액은 채취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소변은 90 ㎖ 이상을 받아 A시료에 60㎖ 이상, B시료에 30㎖ 이상을 담는다. 혈액은 지구력 강화 금지약물, 성장호르몬 등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채취된다. 혈액은 튜브 2개 정도를 채취해 A, B시료로 쓴다. A시료는 이번 검사에서 사용된다. B시료는 향후 선수가 검사결과를 수긍하지 못할 경우 재검사를 위해 남긴다. KADA 관계자는 “선수 입장에서는 검사 대상이 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도핑 검사는 국제적으로 무조건 해야하고 구속력도 엄청나다”며 “거부하면 손해는 선수의 몫”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도핑 관련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평균 24회 정도다. 그중 1,2회가 도핑 회피로 인한 징계다.

중국 수영 선수 쑨양은 2018년 도핑 테스트 중 혈액 시험관을 깨뜨렸다.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갑자기 돌발행동을 한 것이다. 쑨양은 법정공방 끝에 4년 3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은 등록실험군(RTP·Registered Testing Pool)으로 분류돼 별도로 관리된다. 한국에도 약 150명이 있다. 이들은 분기별로 자신들의 동선을 미리 보고하고, 변경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분기별 경로를 미제출하거나 변경시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게 3차례가 되면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몇몇 선수는 도핑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동 경로를 심하게 바꾸거나 실제 바꾸지 않고도 마치 바꾼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의 생명은 공정한 경쟁이다. 도핑 검사가 선수의 의무인 동시에 책임인 이유다. 선수와 지도자들은 공정한 경쟁, 깨끗한 스포츠계 구현을 위해 도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도 시료 채취 과정에서 선수로부터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프로토콜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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