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화재 참사' 소송비 면제 동의한 제출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6. 6.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소송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4월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도의회가 수용하면 유가족 등은 1억 7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소송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4월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동의안은 오는 10~25일 417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도의회가 수용하면 유가족 등은 1억 7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된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가족 등은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유가족 등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고 의회에 청원을 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 139조와 지방재정법 86조를 토대로 소송비 면제 동의안을 제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