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조합탈퇴 제한 두면 안돼…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6.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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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및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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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임의탈퇴 제한 규정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조합 탈퇴여부는 자유의사에 맡겨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을때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및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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