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가상자산사업자 10곳 영업중단…"투자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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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거나 영업중단이 진행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가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7개사, 홈폐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가 3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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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거나 영업중단이 진행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가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7개사, 홈폐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가 3개라고 밝혔다.
영업종료를 공식화 한 곳은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이며 영업중단 중인 곳은 오아시스와 비트레이드, 빗크몬이다. 빗크몬은 현장점검 이후 일부 영업이 재개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만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4곳이 영업을 종료했다"며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은 영업종료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과 이에 따르는 상세한 안내를 공지해야 한다. 공지 직후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고, 정상 출금 기간인 3개월간은 주 1회 이상 이용자에게 모든 가능한 매체를 통해 개별 접촉을 하며 자산 출금 안내를 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자들은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와 미반환 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해당 사실을 FIU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자의 청산(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개하는 한편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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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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