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보험료 할증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4. 6.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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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할증 대상자가 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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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
할증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 할증률은 +100~300%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원점에서 재산정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구간. 금융위원회 제공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할증 대상자가 된다. 할증률은 100~300%다.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원~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된다.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할증 대상자는 가입자 중 약 1.3%, 할인 대상자는 약 62.1%로 추정했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 ·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가 376만건 수준이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3년간 유예돼 왔다가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할인 · 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 · 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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