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영업중단 급증…당국 "특금법 개정 추진"

신하연 2024. 6. 6.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와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영업종료 관련 체계를 손질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영업종료·영업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 7개사(코인빗·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한빗코·코인엔코인)와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 3개사(오아시스·비트레이드·빗크몬) 등 이들 10개사는 모두 코인마켓 거래소다.

현장점검 결과 영업종료 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7개사 중 6개 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업체는 지난해 3월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종료 공지 및 안내가 전혀 없었다.

또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긴 했으나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해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권고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공지에는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한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안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 직후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및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하고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반환 처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와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