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허락 못해"... 공정위,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막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지난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의 탈퇴 요청을 묵살하고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부산 지역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총 359명의 사업자로 구성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막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지난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의 탈퇴 요청을 묵살하고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부산 지역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총 359명의 사업자로 구성됐다.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들은 매달 4만~8만5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왔다.
조합은 1983년부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관에 명시했다. 탈퇴 요청이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 수술 성공’ 전여옥, 애잔한 심경 “2024년, 제 인생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땅 팔아 집 사줄게"
- 김정숙과 같은 비행기 탄 고민정 “대단한 것 먹은 기억 전혀 없어”
- "시간당 9700원에 원하는 여성이"…한국인 자주 간다는 베트남 카페
- 어도어 "뉴진스 악성 댓글 등 법적 대응하겠다…선처와 합의 없어"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