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허락 못해"... 공정위,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

최상현 2024. 6.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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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막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지난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의 탈퇴 요청을 묵살하고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부산 지역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총 359명의 사업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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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막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지난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의 탈퇴 요청을 묵살하고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부산 지역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총 359명의 사업자로 구성됐다.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들은 매달 4만~8만5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왔다.

조합은 1983년부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관에 명시했다. 탈퇴 요청이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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