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못해” 정관에 규정…공정위, 부산자동차정비조합 제재

2024. 6.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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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해당 조합의 구성사업자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 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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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성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해당 조합의 구성사업자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부산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과 기술의 향상·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비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총 359명이 가입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해왔다. 지난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가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 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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