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리딩방·폭리 취한 갑질 외식업체 등 세무조사 착수”

손서영 2024. 6.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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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자 30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간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은 '민생침해형' 탈세로 분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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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자 30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한탕 탈세자’ 유형으로 분류된 25명 가운데 16명은 불법 리딩방 운영 관련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 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 지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 업체 관련자 9명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킨 뒤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 매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신종 코인을 구매하면 높은 배당을 줄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고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유령법인에 사업 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먹거리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 사주 일가의 이익만 취한 탈세자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간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은 ‘민생침해형’ 탈세로 분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A법인은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에 걸쳐 대폭 가격을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사주에게 매년 동종 업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수십억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또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나누기 위해 판매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이를 가맹점에 재판매해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식장 운영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 가족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웨딩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업체가 예식비용 잔금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수십억 원의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가 하면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을 정밀하게 밝히고 축소한 소득을 확인해 정당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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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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