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늘어…출금 절차 따라 반환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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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 또는 영업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확한 안내 없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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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 또는 영업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확한 안내 없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7개사,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3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결과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안내한 이용자보호 권고사항 이행이나 이용자에 대한 자산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 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 종료에 따라 준수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도 결여돼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는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사업자 신고가 말소돼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됩니다.
영업 종료 공지가 전혀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아 자산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발됐는데, 일부 업체는 100만 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금 역시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만 지원되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반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공지해야 하며, 공지에는 영업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등 상세한 안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적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의 청산(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이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나 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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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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