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는건 OK, 나가는건 NO?…'조합 탈퇴' 막은 사업자단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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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사업자의 조합 탈퇴를 막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구성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 구성 사업자들이 조합 탈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 탈퇴 여부는 구성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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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사업자의 조합 탈퇴를 막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구성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 구성 사업자들이 조합 탈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성 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이유로 들면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합 탈퇴 여부는 구성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행위금지 명령 및 정관 규정 수정·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재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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