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칭 불법리딩방·현금수입 누락 웨딩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세종=송종호 기자 2024. 6.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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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강력 대응 예고
사기성 정보로 서민 갈취 '한탕탈세자' 25명
고물가 편승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한 후, 모자바꾸기하며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 누락한 불법리딩방 불법 구조도. 자료=국세청
[서울경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무조건 300%”·“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불법 리딩방 업주 등 55명이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서민들을 파고들어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온라인 도박업자와 영세 가맹에 갑질을 해온 프렌차이즈 본부, 현금결제를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검찰·경찰·금감원과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344명) 조사 들어간 국세청은 이번에는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갈취한 ‘한탕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을 정조준했다.

자료=국세청

탈루·탈세 행위는 전방위적이고 기상천외했다.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모자바꾸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소속이 16명에 달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탈루를 저질렀다. 법인자금으로는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도 이어갔다.

신사업 진출 공시로 주가 띄운 후 거래정지 직전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을 탈루한 업체의 불법 구조도. 자료=국세청

아울러 신사업 진출과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9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중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다른 기업은 사업 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음에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웨딩업체 등 막대한 현금 수입을 누락한 업자 5명도 조사 대상이다. 코로나 시기에 경쟁업체가 폐업해 시장이 과점화된 후,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료 제조업 등 7명은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해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축적한 이익은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하여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저질렀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예식장 운영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 기업에 일감 몰아주며 이익 분여한 웨딩업체 불법구조도. 자료=국세청

유명 외식업체 등의 종사자 18명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해 이익을 분여하는 가 하면 가맹점에 재판매해 부담은 전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 대상자의 수취 혐의와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세금을 철저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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