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합원 탈퇴 제한' 부산시 자동차검사조합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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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성원의 조합 탈퇴를 제한한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조합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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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구성원의 조합 탈퇴를 제한한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및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했다. 이후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의 탈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조합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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