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많이 탄 4세대 실손가입자, 7월 이후 보험료 '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아갔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4세대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4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62% 할인 대상 추정…100만원 이상 수령 시, 100~300% 할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아갔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가입자 10명 중 6명 정도가 할인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6일 밝혔다.
4세대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는 할인 대상이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아면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비급여 보험료만 부과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오른다. 할증 대상자는 가입자의 약 1.3%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힐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다”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한다”고 했다.
단,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한다.
각 보험사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4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과 한알 5000원 실화냐” 고삐 풀린 과일 가격…전망도 ‘불안’
- “밀양 성폭행범 가해자 여친 아닌데”…사적제재 유튜버, 애꿎은 사람 잡아
- "구급차도 간신히 빠져나왔다"…해 저물자 거리 점령한 테이블
- “하와이 신혼여행? 꿈도 못 꾸죠”…여권 잃은 中 공무원들
-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입주민…‘내부 방송도 소용 없어’
- 호주 우드사이드社 '영일만 장래성 없다' 철수에…정부 "사실 아냐"
- [단독]위기 속 '비상경영'…포스코 장인화호, 임원 '주 5일제' 복귀
- "3년간 17조 벌었다"…불황 속 '명품 불패' 샤넬家
- '161km쯤이야' 오타니, '괴물신인' 스킨스 상대 투런포..시즌 15호
- 10점 차 세리머니에 벤치클리어링…김경문 감독 “더 가르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