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할인·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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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는 7월 1일부터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한다"라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연동해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특약)를 할인·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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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의 62.1% 보험료 5% 할인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는 7월 1일부터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한다"라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연동해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을 만들었다.
보험사는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특약)를 할인·할증한다.
보험사는 1등급 고객에게 보험료 5%(잠정)를 할인한다.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전체 가입자의 62.1%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5등급 고객에겐 보험료를 300% 할증한다. 이들은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다. 4등급은 200%, 3등급은 100% 보험료를 할증한다. 2등급은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일례로, 비급여 특약 월 보험료가 7500원인 가입자가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원 받아 3등급을 받았다면, 갱신 후에는 보험료를 1만5000원(100% 증가) 내야 한다. 이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7150원(할증 전 보험료 7500원 기준 5% 할인) 내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의 보험료는 할인·할증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질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1·2등급 판정자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할인·할증 등급은 1년만 유지하고, 1년 후 보험료 갱신 때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할인·할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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