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료회원 모은 뒤 ‘먹튀’한 ‘리딩방’ 세무조사 착수… 주가조작 세력도 적발해

윤희훈 기자 2024. 6.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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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를 하고, '300% 수익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며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먹튀'를 한 리딩방 업체의 세금 탈루 행위를 국세청이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탈세 행태로 나누면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한 불법리딩방 16명 ▲주가조작·스캠코인 세력 9명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경쟁제한 시장상황을 악용하며 사익 추구한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간 프랜차이즈 18명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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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 세무조사
엔데믹 호황 속 현금수입 탈루한 웨딩업체 등 적
국세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상표권을 교체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환불을 회피하며 가입비를 편취한 리딩방 세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를 하고, ‘300% 수익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며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먹튀’를 한 리딩방 업체의 세금 탈루 행위를 국세청이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를 한 뒤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주가조작 세력도 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 25명(법인포함)과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자’ 30명 등 총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탈세 행태로 나누면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한 불법리딩방 16명 ▲주가조작·스캠코인 세력 9명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경쟁제한 시장상황을 악용하며 사익 추구한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간 프랜차이즈 18명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모자바꾸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주가조작 세력도 드러났다.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해 막도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데믹 호황, 경쟁제한 시장환경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지능적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탈세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탈세 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탈루한 세금은 적극적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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