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 소리문화의전당 '불합리한 대관·자판기 부당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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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불합리한 대관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장애인에게 우선 운영권을 주는 자동판매기 계약을 부당 체결했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리문화전당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불합리한 대관 규정 미개정 및 대관 승인 업무, 대관료 과오납금 반환, 자동판매기 임대 운영 부적정 등 총 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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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규정에 대관 신청자 권익 침해 우려
심사 규정에 세부 기준도 없어
자판기 운영 부적정 등 7건 적발, 5명 징계·훈계 요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불합리한 대관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장애인에게 우선 운영권을 주는 자동판매기 계약을 부당 체결했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리문화전당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불합리한 대관 규정 미개정 및 대관 승인 업무, 대관료 과오납금 반환, 자동판매기 임대 운영 부적정 등 총 7건이 적발됐다.
대관 신청 제한…명확성 원칙 위반
전당은 '계약 체결 후 취소 또는 변경 등이 2회 이상이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단체에 대해 대관 신청을 제한', '유·초·중·고 학생 개인 및 단체',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 형태 공연'의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을 볼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임의 규정으로 대관 신청 자격을 제한하면서 신청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 전당은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 공연'의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13건의 대관 신청을 탈락 처리했다.
대관 심사 기준·자판기 운영 엉망
전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는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대관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심사 기준으로 관객 배려, 초대권 적정 발행, 입장권 배부의 원활함, 공연 정시 시작 등을 담았으나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대관 신청을 심사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작품의 해당 분야 파급효과, 신청자의 예술활동 실적 및 운영 역량 등을 토대로 대관 심사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동판매기 임대·운영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전당은 야외공연장, 놀이마당, 레드콘에 자동판매기 7대를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동판매기 운영은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장애가 심하지 않을 경우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 하지만 전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장애인이 자판기 업체 대표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위임장을 토대로 부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사용료 반환 부적정
또한 전당은 대관 취소 등으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때 해당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소속 직원의 계좌를 통해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가 지난 3년(2021~2023년)간 36건, 1087만6000원에 달했다.
전북도는 "법인 등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있다"며 "정당한 채권자에게 반환금이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에 나서라는 '주의' 또는 '통보' 7건을 전당 대표에게 내렸다. 또 관계 직원 2명은 징계, 3명은 훈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전당 직원에 대한 대관 특혜,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조치 등을 연속 보도했다. 이후 전북도는 민간위탁기관인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 5년 만에 재무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직·인사 관리, 예산·계약·회계 등 기관 업무의 적정성을 살폈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덕진동)에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은 대지면적 11만여㎡(연면적 3만7300㎡)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지난 2016년부터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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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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